노 인 학 대
노인 학대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전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
지법 제1조의 2 제4호)
신체적 학대
정의 : 물리적 힘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정의 : 비난, 모욕, 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정의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정의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해위
방임
정의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정의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를 발견시 조치사항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진행과정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가능)
사례접수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등으로 구분
현장조사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사례판정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 판정
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결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
어서는 안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보호 및 노익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 등 각 지역별로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하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129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지역 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노인부양에 대해 가족원이 역할분담을 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노인학대 행위 처벌규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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