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행사

제목 [공지] 노인학대 예방 자료
등록일 2015-04-18 조회수 918
첨부파일
노 인 학 대


 노인 학대
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전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
지법 제1조의 2 제4호)
 신체적 학대
 정의 : 물리적 힘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정의 : 비난, 모욕, 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정의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 정의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해위
 방임
 정의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정의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를 발견시 조치사항
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진행과정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가능)

사례접수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등으로 구분

현장조사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사례판정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 판정

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결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
어서는 안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보호 및 노익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 등 각 지역별로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하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129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지역 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합니다.
 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 노인부양에 대해 가족원이 역할분담을 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 노인학대 행위 처벌규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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