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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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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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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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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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