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안내
보호자안내문
은혜마을 입소 어르신 보호자 안내문
- 국민기초 수급자 어르신은 은혜마을 입소 이후 입소자 복지급여안내 : 생계급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르신 통장을 시설에서 위임할 경우(보호자가 선택)는 통장의 입출금 관리를 은혜마을에서 관리하며 보호자가
연람을 요구할 시 언제든지 가능하다. - 통장출금의 예 : 통장에 필요 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 병원진료 중 소용되는 의료 기자재 구입 및 본인 부담금.
-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용돈.
- 입소자가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비.
- 어르신 통장을 시설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어르신 통장의 입출금 관리를 보호자가 담당하며,
일반 병원진료를 합니다. - 진료시에도 보호자가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진료를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어르신은 의 · 식 · 주 국가 보조로 무료이나 의료비(입원비 · 진료비 · 약재비 · 간병비등)는
자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증, 의료보호카드는 시설에서 관리하며 보호자 필요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며 사용후 다시 반납합니다.
퇴소안내
- 1. 보호자와 어르신이 함께 원하실 경우 시설 상담을 거쳐 퇴소 가능 합니다.
- 2. 무연고자인 경우는 어르신이 생활할 곳이 확실하며, 입소시 보증인 동의 하에 퇴소 가능 합니다.
- 3. 사망시 자동 퇴소 됩니다.
면회안내
- 365일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 - 9시부터 17시 사이를 권장합니다.(식사, 정리 및 휴식시간, 취침 등)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을 위함입니다.
- - 특별한 경우는 직원과 상담 후 시간에 관계없이 면회가 가능합니다.
- - 어르신이 드실 음식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가급적 찰진 떡이나 어르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음식은 피하여
주시고 음식물에 대해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드실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외출안내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외출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보호자(연고자)와 함께 언제든지 외출 가능 합니다.
외박안내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외박신청을 할 경우 동의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언제든지 외박 가능하며, 어르신 건강상의
이유로 가급적 2박 3일 이내를 권장합니다.
음식반입안내
개인적인 음식물은 생활관 안으로 반입 할 수 없습니다. (식중독,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단, 직원과 상담 후 허락이 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