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안내
입소안내
1 대상자 : 1 ~ 5 등급 어르신들 중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2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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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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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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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등급, 등외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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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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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소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어르신 입소가능
3 필요 서류및 지참물
어르신 준비물
-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2.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B형간염, 매독, 장티푸스, 폐결핵)
- 3. 의사소견서 :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
- 4. 처방전(퇴원약)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
- 5.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6. 어르신이 사용하던 간단한 소지품
- 7. 어르신이 사용하던 보장구(휠체어, 워커)
- 8.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자 준비물
주민등록증, 도장
4 입소비용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어르신 :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비 지자체 전액 지원
- 2.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요양수가의 10%+ 식자재비
- 3.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요양수가의 20%+식자재비
등급 | 21년 1일 급여 | 본인부담금(30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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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 경감(12%) | 경감(8%) | |||
1 | 71,900 | 431,400 | 258,840 | 172,560 | |
2 | 66,710 | 400,260 | 240,150 | 160,100 | |
3,4,5 | 61,520 | 369,120 | 221,470 | 147,640 | |
계약의사 | 초진비용 | 3,290 | 3,290 | 1,970 | 1,310 |
재진비용 | 2,350 | 2,350 | 1,410 | 940 | |
식사비 | 2,500원×3식×30일= 225,000원(10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