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1 대상자 : 1 ~ 5 등급 어르신들 중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2 입소절차

  •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

  •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확인

  • 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등급, 등외로 결정

  •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냄

  • 5. 입소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어르신 입소가능

3 필요 서류및 지참물

어르신 준비물

  •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2.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B형간염, 매독, 장티푸스, 폐결핵)
  • 3. 의사소견서 :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
  • 4. 처방전(퇴원약)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
  • 5.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6. 어르신이 사용하던 간단한 소지품
  • 7. 어르신이 사용하던 보장구(휠체어, 워커)
  • 8.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자 준비물

주민등록증, 도장

4 입소비용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어르신 :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비 지자체 전액 지원
  • 2.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요양수가의 10%+ 식자재비
  • 3.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요양수가의 20%+식자재비
등급 21년 1일 급여 본인부담금(30일기준)
일반(20%) 경감(12%) 경감(8%)
1 71,900 431,400 258,840 172,560
2 66,710 400,260 240,150 160,100
3,4,5 61,520 369,120 221,470 147,640
계약의사 초진비용 3,290 3,290 1,970 1,310
재진비용 2,350 2,350 1,410 940
식사비 2,500원×3식×30일= 225,000원(100원 인상)

5 병원진료비 및 약재비는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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