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 사업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15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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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
※단,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전을 받은 경우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 되었으나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만 65세 이상도 지원가능 -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본인부담금(월):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2마원, 그 외 소득에 따라(4~10%)부담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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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15구간)+ 특별지원급여(3종)
- 활동지원급여 : 월 60시간 ~ 월480시간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월80시간, 자립준비 월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월20시간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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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조사 및 심의
(국민연금공단)선정·통지
(장애인복지과)이용
(활동지원 제공기관)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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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참고)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