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행사

제목 [공지] 은혜마을 운영규정
등록일 2025-02-24 조회수 46
첨부파일
 
시설명
은혜마을
시설장
사춘이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
대 표
최성규
홈페이지
www.wongracevill.org
개원일자
2004.2.28
주소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184-40
전화번호
031)835-8308~9
제공급여종류
시설급여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화재․가스보험
한화생명
◉ 윤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90명(장기입원시 정원 5% 이내에서 특례입소 가능)
입소대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등급~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자
긴급구조대상자(연천군청 위탁)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자동 갱신되어 재계약을 한다,
계약목적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입소 계약자인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시설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2.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입소비용 등)에 대한 의무
3. 시설에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의무 등
4.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해지
시설장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되었을 때
다. 본 계약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라. 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러한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장과 입소자,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장이 인정했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거부할 때
바. 시설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1조 각 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사. 제12조의 각 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아.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폭력에 의한 상해를 일으키는 등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자.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입소자와 보호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장이 계약 해지를 통고했을 때는 예고 기간이 끝나는 즉시 그 거실을 시설장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1.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고 그 퇴거신청서에 기재 된 계약 해지일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해지일까지 주거실을 시설장에게 명도하고 입소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퇴거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째를 계약해 해지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후 귀원 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서물사용상의 주의
은혜마을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 입소자 및 직원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
가.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
가.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은 시설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나.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
원장
사무국장
사회
복지사
사무원
영양사
간호
조무사
관리인
작업
치료사
위생원
인원
1명
1명
3명
1명
1명
4명
1명
1명
1명
근무주기
월 ~ 금(9:00~18:00) 영양사(8;00~17:00)
 
휴일근무 1인(9;00~18:00)
토요일
근무1인
 
 
 
직종
요양보호사
조리원
촉탁의사
인원
30명
4명
1명
근무
주기
7:00~16:00
13:00~22:00
22;00~07:30
6:00~16:00
10;00~19:00
매주 화요일
7인 이상
6인이상
5인이상
2인이상
2인이상
어르신당
월2회 진료
 
 
◉ 시설의 규모 및 현황
 
소유형태
법인소유
대지
9,859㎡
건물면적
2층
756.87㎡
1층
1780.18(126㎡)㎡
구분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사무실
의료및간호사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1
2
22
1
1
1
1
3
1
구분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 건조장
상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원장실
직원숙소
 
18
2
1
1
2
1
1
1
 
 
 
◉ 비급여 및 등급별 급여 수가(2024년기준)
 
구분
1등급 (1일/80,830원)
2등급 (1일/74,810원)
3등급~5등급
(1일/68,990원)
20% (30일기준)
483,600
290,100
193,500
12% (30일기준)
448,800
269,100
179,400
8% (30일기준)
413,700
248,100
165,300
계약의사
초진비용(1회)
3,520
2,110
1,400
재진비용(1회)
2,510
1,510
1,000
비급여항목
비 용
식사재료비
3,000원 × 3식 × 30일 = 270,000원(간식비포함)
이미용비
무료(자원봉사자 활용)
본인이 원하시어 외부미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적용
상급침실이용비
해당없음
 
 
다음글 연명의료제도 안내문
이전글 CCTV 내부관리계획
기관소개
원불교창필재단소개
은혜마을소개(시설현황)
원장인사말
조직도
오시는길
생활시설안내
입소안내
보호자안내문
시설소개
케어팀
영양팀
의료재활팀
생활복지팀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소개
이용안내
주간일정표
프로그램안내
재가복지
장애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커뮤니티
공지사항/행사
게시판
은혜소식
만남의광장
은혜마을사진
은혜마을생일잔치
질문과답변
후원/자원봉사
후원안내/절차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 갤러리
인원현황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