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행사

제목 [공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41
첨부파일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우리 원불교창필재단은혜마을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은혜마을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신체적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연명의료제도 안내문
기관소개
원불교창필재단소개
은혜마을소개(시설현황)
원장인사말
조직도
오시는길
생활시설안내
입소안내
보호자안내문
시설소개
케어팀
영양팀
의료재활팀
생활복지팀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소개
이용안내
주간일정표
프로그램안내
재가복지
장애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커뮤니티
공지사항/행사
게시판
은혜소식
만남의광장
은혜마을사진
은혜마을생일잔치
질문과답변
후원/자원봉사
후원안내/절차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 갤러리
인원현황
바로보기